연구의 배경 및 목적:
세계화에 따른 건축설계 및 감리서비스 시장 개방의 상황을 맞아 국경을 넘나드는 건축사들의 설계서비스가 빈번해지는 시대상을 인식하고, 그에 따른 국가간 설계서비스 수행 시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건축설계서비스의 규정 및 자격 검증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.
이러한 최소한의 자격기준 마련과 더불어, 원할한 설계서비스 인력의 확보(교육), 등록(조달), 운용, 계속교육 체제의 체계적 확립을 위하여
첫째, 건축사협회의 사회적 역할을 재인식하고, 그동안 미뤄왔던 건축사협회 주도의 건축설계서비스 체제의 개편 및 혁신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.
이를 위해
(1) 건축사협회 위상,역할,기능 재정립
기본 소양 및 기량 (architect's requirements)규정 -> 건축교육의 내용 제시 ->자격검증(시험) 및 등록 체제 정비 -> 계속교육체제 정립 의 순환구조 유지를 위한 조직의 개편, 역할 규정,
(2) 운영, 사업 및 대국민서비스 혁신전략 + 실행계획
e.g. 출판사업 등의 사회공헌도 함양
건축사의 이익대변 + 건축설계전문직(예비건축사)에 대한 고려
등을 기본적으로 마련하고,
둘째, 실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건축사협회로서의 위상의 재정립과 함께, 요구되는 기준에 따른 등록기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들을 주도적으로 마련, 투명하게 운용 유지 함으로서 건축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이를 위해
(1) 건축사의 기본 소양 및 기량 (architect's requirements)에 대한 정의/규정
(건축사의 역할, 즉 건축설계서비스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)
* (1)-1 소양 (전문지식- for 비판적 사고, 창의력)
* (1)-2 기량 (technique, skill - for communication, presentation, coordination, etc.)
(1)-3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
(2) 그에 따른 필요한 건축교육 및 훈련의 수준 및 내용 = 교육 + 훈련사항 규정 - 건축학 + 실무수련
* (2)-1 건축학교육
(2)-2 실무수련 (인턴쉽)
cf. 학제 연관
(3) 충분한 교육 및 훈련, 실무수련을 받은 인력에 대한 자격검증(시험)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
(3)-1 시험
(3)-2 등록 / 갱신
(4) 등록한 건축사의 계속교육체제 정립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
(4)-1 계속교육
그리고,
건축사 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(?)
(0) 건축사 등록기구에 관한 사항
(0)-1 등록기구 설립, 조직, 직무
들의 설정 및 세부사항들의 마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.
기존 내용
가. 건축사 등록기구
ㅁ 건축사 등록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 ++
ㅁ 건축사 시험에 관한 사항
ㅁ 건축사 등록 및 갱신 운영에 관한 사항
ㅁ 실무수련
ㅁ 계속교육
ㅁ 국가간 상호인정
나. 건축사협회 중장기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
ㅁ 사협회 위상,역할,기능 재정립
ㅁ 운영, 사업 및 대국민서비스 혁신전략 + 실행계획
* 건축학교육 5년제 실태조사 - 우리나라 실정 및 실무여건에 적합한 건축학교육체제 모델 마련
* A.R. - Education(Training) 연계 모델 개발 - 생태건축교과과정 개편안 마련을 사례로
.cf. 등록기구
등록만 = 시험
등록 + 계속교육 관리
계속교육 센터 체제 대안 1, 2, 3,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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